[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기재부가 업계의 관세부담을 줄이려 신설한 ‘국내주1호’가 오히려 업계에 ‘덫’이 되고 있다.

2016년 세계관세기구(WCO)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88개 열대산목재를 규정한 ‘소호주2호’는 WCO의 열대산 수종 확대(410개)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자 이를 2017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품목분류(HS 4412.32)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으나 우리나라만 ‘국내주 1호’를 신설해 유지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2012년부터 적용된 ‘소호주2호’에 대해 WCO의 삭제 결정에 따라 최소 수종(11~13개)만 열대산목재로 품목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기타열대산으로 품목분류하는 개정을 했었다. 410개나 되는 품목을 열대산으로 묶어서 품목분류를 유지하는 것과 수종확인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열대산목재와 기타열대산목재와의 관세율차이를 두지 않는다. 410개 수종으로 열대산 목재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를 차별화해 차등관세를 적용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이 늘어나고 협정관세 대상이 확대되는 마당에 원산지증명과 수종확인을 일일이 해서 관세차등을 두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세계는 이미 합법목재증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열대산목재와 기타열대산목재와의 차등관세를 적용할 필요성이 적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세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인지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인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88개 열대산 목재를 규정한 ‘소호주2호’를 그대로 적용한 ‘국내주1호’를 신설해서 관세율도 동일하게 유지해 버렸다. 기재부가 열대산 목재가 88개서 410개로 열대산 목재가 확대되면 업체들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명목 하에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국제적 대응과 관례와는 거리가 멀다.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 하는 게 아니라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다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쉽다. 이런 결정으로 88개 열대산목재는 조정관세 대상(또는 일부품목 합판은 일반관세)이 되고 기타열대산목재는 협정관세 대상이 됐다. 과거 2017년 이전에는 열대산 활엽수에 해당해 조정관세(또는 일반관세) 대상 밖에 없었으나 열대산 합판을 생산하는 아세안 국가들과 맺은 협정관세 대상의 기타열대산목재로 수종을 바꾸는 제조노력은 당연한 결과다. 6mm 이상 합판에 부과된 조정관세(10%)와 6~8mm 합판이 열대산목재인 경우 일반관세(8%)에 해당하지만 기타열대산목재는 자유무역협정관세를 따른다. 한·아세안의 경우 5%다. 마루판용 합판의 경우 90% 이상이 기타열대산목재로 만든 합판을 수입해 온다. 사실 이 합판은 상부에 플라스틱시트를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열대산목재를 쓰건 기타열대산목재를 쓰건 마루를 만드는 기본 성질만 충족되면 되는 소재다. 열대산목재인지 기타열대산목재냐에 따라 품목분류를 해 관세를 달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만 유독 WCO에서도 삭제를 요구한 과거기준을 적용해 차등과세를 하고 있다. 관세율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수종확인도 할 수 없는 열대산 목재의 ‘국내주1호’ 조항을 적용해 눈 먼 관세를 걷겠다는 건지 세수감소를 인정 못 하겠다는 것 말고는 국제적 현실과 동떨어진 ‘국내주1호’를 신설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국내주1호’ 존치는 더 이상 이유가 없으며 국제관세와 무역질서에 역행하는 결정임을 기재 부는 알아야 한다. ‘국내주1호’는 목재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적폐나 다름없는 규정이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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