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미국, 베트남 목재분쟁 조짐

6월 28일 ‘日经ASIA’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의 가구 수출이 증대하며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베트남의 목재산업과 불법 벌목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est Trends’에 의하면 미·중간의 무역마찰로 미국이 중국산 가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반사이익으로 베트남산 가구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대미 가구수출액이 74억 달러를 넘어서며 73억 달러에 그친 중국의 가구수출액을 넘어섰다. 베트남 농업 및 농촌발전부 부부장 何公俊(Ho Gongjun)은 2020년 130억 달러이던 목재상품 수출액을 2025년에 2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매년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450만 입방미터의 원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열대우림 지역의 하드우드를 수입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서 벌목된 목재의 합법성 측면에 높은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 2020년 10월 미국무역대표부 (USTR)는 트럼프정부의 주도하에 1974년 미국 무역법 (U.S. 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라 환율조작 및 목재산업의 2건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목재산업 조사의 초점은 베트남이 해당 국가의 법률, 원산지 국가의 법률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벌채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목재를 수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일련의 보고서와 증거에서 베트남은 캄보디아, 카메룬 및 콩고민주공화국으로부터 불법목재를 수입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베트남 현지 내수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수기업과 수출기업과의 연관성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론자들은 미국의 이번 조사를 환영하며 베트남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불법목재의 수입을 묵인했으며 베트남의 목재공장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하드우드의 중간 가공기지화 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업자들은 미국의 이번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징벌성 관세부과로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미국산 원목을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베트남의 보복조치로 미국 내 원목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 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가구수출 업체는 일부 불법목재를 사용하는 내수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베트남 정부에 요구하며 이번 조사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목재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 1일, 베트남과 유럽연합(EU) 간에 체결된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 (VPA)의 틀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목재 합법성 보증시스템 관련 법령 No.102/2020/ND-CP을 공포하고 2020년 10월 30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됐다. 하지만 법령에서 열대 하드우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의 실질적인 집행력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입목재의 관리를 강화하고 적법성 보증제도를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시급한 과제이다. /기사제공: 린이시목업협회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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