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①에서 계속>

제10회 한국합판·MDF·파티클보드 심포지엄 대회장.

한국합판·MDF·파티클보드 심포지엄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온 농어업정책포럼의 최재관 이사장은 ‘산림뉴딜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내산림과 목재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산림뉴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그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칭 산림 그린뉴딜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라는 법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 법안 문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한국 합판보드협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산림뉴딜특별법’에는 산림영급조절, 지속가능한 항속림 경영, 순환형 목재생산 내용을 담은 산림정책전환과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도입, 산림 인프라의 설치지원,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세제혜택 및 보조금 제도시행, 임업 및 산림사업체에 대한 지원, 임업 일자리 창출, 국유림 대부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수립 의무와 필요한 지원가능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로 특별법 안에 들어있다. 이 법안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산림청 하경수 과장은 ‘목재산업과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소개’라는 제목으로 산림청이 추진하는 목재정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한 만큼 산림청은 산림순환경영과 목재이용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장수명이용 목재를 늘리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소재를 목재로 대체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해 재해·경관·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해 목재수확을 하는 동시에 임도 기반시설을 2030년까지 8.8m/ha까지 확충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목재유통 및 이용확대를 위해 목조건축 전방산업과 협업으로 목재이용을 확대하고 녹색건축물로서 목조 건축의 입지를 확대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신축을 목조건축으로 하고, 목조건축에 국산목재를 30% 이상 활용하는 경우 용자지원확대를 검토(총 10억 원, 5년 거치 10년 상환(연이율 2.0%))하겠다”고 했다.

2020 BIOCOMP 심포지엄 화상회의장.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은 “목재산업, 탄소중립 실현과 ESG”라는 제목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 설명했다. 김과장은 “목재산업계에서도 목재가 가지는 환경적 가치와 목재산업계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와 목재산업 현장의 거버넌스 가치를 평가하고 홍보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고 했다. 김과장은 “우리나라는 산림률은 높지만, 생장이 느리고, 자급률이 낮고, 제재목 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산림과학원이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목재이용확산 및 국산재 대체 확대방안을 제시하려면 정량화된 수치 제시를 통한 자원량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제림 육성단지의 목재 자원량 실태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입재를 대체하기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장윤성 박사는 “목제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국산목재를 비롯한 목재제품의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명 안전 우려로 탄소중립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선진국은 목재이용 확대 정책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에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만 일부 거론될 뿐 건축에서 목재이용 확대 정책은 멀기만 해 정책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행사에 참석한 분은 “목재산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목재이용 확산 정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올인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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