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2021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11월 1일(수)부터 3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11월 4일(목)부터 10일(수) 동안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10월 27일(수)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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