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번역 기고 :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연구원, 우드케어 이사)
번역 기고 :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연구원, 우드케어 이사)

본 발표문은 2021년 10월 26일 경북 안동시 국립 안동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의 국제세션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한 그린뉴딜과 지역 대전환> 컨퍼런스에서 OECD의 환경국장인 제라드 보니스씨의 발표 내용이다. 제라드 보니스씨는 프랑스 산림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 그 경험을 살려 현재는 OECD의 환경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을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컨퍼런스 자료로서, 탄소중립시대의 우리의 산림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노윤석 번역자 주>

 

한국의 산림

한국의 산림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산림이용율(intensity of forest use)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이 지수는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을 총 축적의 관점에서 순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산림의 연간생장능력(즉 全생장량)에 대한 벌채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산림이용율 수치는 한국이 매우 효과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과연 이러한 보전정책이 비용-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한국의 산림이 가지는 탄소관련 잠재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볼 시점이다.

그림 1. 세계 산림이용률
그림 2. 세계 산림 순 CO2 흡수량

낮은 산림이용율은 탄소저장에 효과적인 것인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배출흡수량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5위에 위치해 있다(그림 2). 이것을 단위면적당 측면에서 보면 OECD 국가들 중 최고에 위치에 있다(그림 3). 이것은 결국의 한국의 산림정책이 보전에 중점을 두고, 조림이나 재조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채량도 적어 노령화된 산림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산림면적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산림면적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4). 산림면적 감소의 주원인은 산지를 농경지로 전환하는 농업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세계 Ha 당 CO2 흡수량
그림 4. 산림면적 변화 추이

한국의 산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산림탄소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기후정책의 일환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정책 (에너지보조금정책 즉,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FIT, 우드보일러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탄소흡수에 대한 보상

이 아이디어는 현재는 무상(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재화로 이용하자는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산림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사례가 좋은 예다.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NZ-ETS)는 2008년 시작되었다. NZ-ETS시스템 상에서 1 New Zealand Unit(NZU)는 1톤의 탄소배출을 말한다.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자들은 자신들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NZU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신규조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산림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여한다. 1990년 이전 산림소유자들에게는 탄소흡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만약 산림이 파괴에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1990년 이후 조성된 산림의 경우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톤마다 1NZU을 제공받고, 자율적으로 이를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NZ-ETS) 시스템에서 거래할 수 있다. 여기서 언제든 NZU는 2차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의 배출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과 거래하게 된다.

기존의 산림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산림탄소 저장량의 변화에 대해 책임을 져야했다(‘저장량 변화’ 접근법). 하지만 새로운 접근법(평균접근법)은 미리 산출된 탄소저장소의 장기간의 평균 저장량에 만큼 배출권을 얻게 되어, 벌채시점에 기존에 받았던 배출권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평균접근법은 벌채 시 발생하는 의무를 상쇄하여, 새로운 신규조림을 촉진하게 한다(MfE, 2021).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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