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중부이남 지방에 공장들은 국산원목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50% 밖에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밀도섬유판을 생산하는 공장들도 원목재고분이 50%를 밑돌아 비상이다.

12월이면 벌목된 원목들의 입고가 늘어나 적재장에 쌓여야 하는 시기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부지방은 재고분이 그마나 남아 있어 가동률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는 상황이라 한다.

국산원목은 펄프용 칩공장, 펠릿공장, 보드공장, 발전소의 원료로 주로 소요된다. 성수기 진입시기에 국산원목이 부족한 이유는 벌채허가에 있다. 해당 지자체는 벌채허가를 꺼리고 벌채허가 면적을 줄이거나 지역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식으로 벌채허가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도로주변은 경관림에 해당한다면서 벌채허가를 부분적으로 5ha 정도만 내어준다거나 대규모 벌채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식의 행정으로 벌목량이 상당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벌채허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최근 벌채에 대한 환경파괴 이슈가 불거진 이후 산림청이 벌채관련 제도를 민관협의로 정비하면서 지자체에 시달한 내용 때문에 지자체가 알아서 몸을 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지자체들이 올해 벌채허가와 관련된 사안들을 내년 회기로 넘기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는 게 관련협회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국산재 자급율도 문제가 되고 국산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벌채율은 0.4% 밖에 되지 않아 4~5%로 올려도 문제되지 않을 진데 벌채허가를 꺼리니 참 안타깝다. 지금의 산림을 경제림으로 조성해가야 순환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산지 전용이나 훼손을 문제 삼아야지 경제림 조성을 위한 벌채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P사 관계자는 말했다. 코로나19로 목재수급, 가격인상 파동을 겪으면서 목재산업은 국산원목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됐지만 아직도 제재목으로 이용할만한 경제성 있는 목재생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경제림 조성을 위한 벌채와 조림이 더 많아져야 하는 시기에 벌채허가에 미온적인 지자체의 몸 사리기는 국산재이용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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