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민간 기업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용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담보를 설정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 또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10개 민간공원 추진사업체는 보상이 완료되는 공원별로 영산강 전망대, 생태숲길 복원, 휴게공간 조성 등 2022년 상반기부터 공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먼저 토지보상이 완료된 곳 중 하나인  운암산 근린공원은 쾌적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일대의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근린공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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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사업 진행으로 운암산 근린공원에는 공동주택 면적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이상이 모두가 정비 사업으로 새 단장 하게 되는데, 공원 남측과 북측에는 대규모 공원시설이 조성되며 녹화 작업 및 정원 조성, 단절된 숲길 복원, 전망대와 예술원 등과 같은 시설을 접목 할 계획이다. 특히 입지 상 영산강과의 인접한 이점을 살려 물소리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운암산 근린공원의 랜드 마크가 될 친수경관 육교는 빛고을대로를 가로질러 영산강 수변까지 이어지는 육교로 운암산의 녹지부터 영산강의 물길까지 걸으며 힐링을 누릴 수 있는 보행자전용 이음길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듯 특례공원사업의 다채로운 녹지개선사업을 통해 이 지역 일대의 많은 주거지가 쾌적한 공원 환경의 수혜를 입게 되며 새로운 공세권 신 주거 타운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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