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소나무로 지은 한옥에서 살지 못하고 편백향 가득한 찜질방도 가지도 말아야 하나? 환경부와 국토부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0.1~0.4 ㎎/㎡·h)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들은 이런 반응을 내보였다.

한옥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의 실내오염물질 기준치의 하나인 TVOC 기준을 초과하는 집에 사는 셈이다. 편백나무나 삼나무에 둘러싸인 찜질방도 마찬가지다. 정부기준 대로라면 공기질이 오염된 실내서 위험하게 사는 셈이다. 환경부 기준을 적용하면 한옥은 짓지 말아야 하고 찜질방의 편백나무와 소나무는 다 철거해야한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규제로 목재성분에 있는 천연향의 물질인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로 인해 천연목재가 규제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국산목재를 위시한 침엽수 대부분이 실내사용이 안 될 상황이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규제 기준을 낮추자 목재성분에 있는 천연향의 물질인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이 들어 있는 천연목재가 규제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국산목재를 위시한 침엽수재로 만든 목재제품 대부분이 실내사용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학계와 관련 연구소와 목재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무의 천연향은 “쾌적성을 높여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악취를 제거해 주고 곰팡이나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집먼지 진드기 억제와 천식치료 효과는 물론 아토피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나무의 고유한 향기로 알려진 알파피넨, 베타피넨, 히노키치올, 리모넨과 같은 테르펜노이드류가 주는 치유 효과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접하고 “그럼 편백찜기에 쪄먹는 음식은 어쩌란 말인가? 가정용 피톤치드 탈취제나 항균제, 편백베개, 편백욕조, 편백가구, 편백반신욕기, 소나무 침대, 소나무 가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고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

 

환경부 TVOC 규제로 소나무, 편백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대부분의 국산수종 사용 못해

국민이 좋아하는 향을 지닌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편백나무 제품들은 환경부와 국토부 TVOC 기준에 때문에 실내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 된다. 이 때문에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목재산업은 존립의 근거도 상실하고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목재로 만든 건축소재는 자체에 고유한 향을 지닌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이 다량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침엽수류들을 건축자재로 사용하면 실내환경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된 제품이 되고 만다. 환경부가 근래 TVOC 규제수치를 낮추고자하기 때문에 천연목재를 취급하는 목재산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천연목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성분(NVOC)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만 건축자재라는 이유로 일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최근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더 낮은 수치(0.8→0.4 ㎎/㎡·h)를 요구해 이 문제의 쟁점이 본격화 됐다. 환경표지인증이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서 요구하는 수치는 이보다 4배 낮은 최고수준의 0.1 ㎎/㎡·h다. 이는 소나무나 편백처럼 향이 많은 수종들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목재공학회에서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과 관련해 ‘목재 및 목질판상제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문성필 교수)를 2차례 화상회의로 열어 “데시케이터 측정법 삭제반대, TVOC 항목 중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 삭제 요구, 5개 VOC만 측정”을 골자로 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2021년 11월 25일자로 제출한 바 있다.

대부분의 목재관련 학계와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목재제품에서 TVOC 측정을 반대하고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목재 및 목질제품의 TVOC규제는 너무나 지나친 규제이며, 이로 인해 목재사용이 줄어들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는 목재이용을 더 많이 늘려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자 건축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규제로 목재이용 자체를 부정당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본지가 국립산림과학원,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목재공학회의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질의한 결과 “환경부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현행 기준으로는 벽장재나 천정재, 바닥재 등 건축소재로 사용되는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등 침엽수재는 실내사용을 대부분 할 수 없게 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었다.

심지어 이 기준은 소나무를 찌고 말려서 높은 온도에서 압축해 만든 중밀도섬유판(MDF)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기준이다. 이 MDF로 만든 가구부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쓰일 수가 없다는 게 더욱 문제다. 취재과정에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이나 100세대, 500세대 기준 규모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 이들은 수입산 목재시장이지 국산재시장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환경부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에 다세대 주택 등의 실내 환경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황당한 대목이다. “환경부 기준이라면 전 세계 곳곳의 목조주택은 공기오염물질 가득한 주택이라 사라져야 할 것이고, 국민의 사랑받는 쉼터인 찜질방의 소나무, 편백나무는 당장 뜯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재산업계는 반문했다. 윤형운 목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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