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안의 천연VOC가 위험한 물질인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천연VOC. 소나무향, 잣나무향, 편백나무향, 샌달우드향, 삼나무향을 내는 성분들이 바로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atural Volatile Compound)이다. 나무의 고유한 향이고 이 향들은 나무가 살아가면서 병충해로부터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 또는 치료물질 주로 생성된다. 알파피네, 베타피넨, 리모넨과 같은 테르펜노이드류가 주로인 이런 성분들이 인간에게도 유익하다고 알려지면서 다양한 목제품으로 첨가물질로 향수나 분무제품으로 만들어져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국토부가 천연VOC가 포함된 총VOC(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등과 같은 인공VOC와 천연VOC) 기준(0.1~0.4 mg/㎡·h)을 낮추면서 실내에서 목재제품이 사용되기 어려워졌다.

  국내 합판보드제조업계에서는 “목재 고유의 천연 VOC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가 측정기준에 일괄적으로 산정돼 수치를 높임으로 실제 유해성보다 과다 측정되어 목재사용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목재와 목질재료로 만든 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항목 기준을 삭제해 달라”고 해당 정부부서에 규제개혁 민원을 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토부는 작년 9월 8일경 “자연기원 휘발성유기화합물(NVOC)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위해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가 곤란하다”는 수용불가 답변을 해 왔다. 또한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으로 TVOC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NVOC를 제외하지도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로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목재와 목재제품의 TVOC 항목삭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 목질판상제품은 폼알데히드 0.12 톨루엔 0.08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8 기준으로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7. 12. 27.

  환경부는 목재업계의 TVOC 삭제 규제개혁요구에 “NVOC의 위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또한 공인된 시험방법도 아직 없다”고 자인한 셈이다. 관련 목재업계와 학계는 “환경부의 답변은 궁색한 것이고 어떤 위해성 증거도 없는 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목재제품의 TVOC를 측정하도록 해서 결국 목재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고 목재산업의 근본을 말살하는 규제임을 환경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목재관련 연구기관, 학계, 목재업계는 규제를 하려면 환경부가 대상물질의 위해성을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해야 하는 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목재업계가 천연VOC가 위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오라는 식이다.

  정부부처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규제를 미리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고 놀라울 따름이다. 다른 나라들이 목재와 목재제품에 TVOC 규제를 하는 데 우리나라만 규제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재업계는 불만이다. 이는 단순 불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목재이용을 송두리째 막는 무소불위 규제가 되고 있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목표 실현에도 배치되는 규제다. 세계 선진국가가 목재이용으로 탄소중립에 나서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 공무원이 아무리 몰라도 목재산업의 이해와 탄소중립 목재이용의 세계적 흐름을 단 하나도 이해하지 않는 처사다. 섬뜩하기까지 하다.

2021년 9월 8일자 목재제품의 TVOC를 삭제해달라는 업계의 규제개혁민원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
2021년 9월 8일자 목재제품의 TVOC를 삭제해달라는 업계의 규제개혁민원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법 상에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TVOC 기준치는 0.4 ㎎/㎡·h다. 이 수치는 2016년 환경부의 “목질판상제품 방출 실내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서 기준치를 4.0 ㎎/㎡·h로 제시한 바 있었고 한동안 이 기준치를 써왔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근거에서인지 0.4 ㎎/㎡·h로 1/10로 낮아졌다. 그런데 주택법의 친환경 건축자재 기준이나 공기청정협회의 단체표준인 HB 마크의 최우수등급(크로바 4개)은 0.1 ㎎/㎡·h으로 더욱 낮아졌다. 결국 10년 사이 25배나 강화된 것이다. 2016년 환경부의 연구 당시 목질판상재료의 TVOC은 합판 0.126~0.257, MDF 0.075~0.315, PB 0.177~0.506이였고 평균 0.248 ㎎/㎡·h 이라고 했다.

  이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현재 0.4 ㎎/㎡·h보다는 낮지만 주택법의 친환경 자재 기준인 건설사의 실질적 요구수치인 0.1 ㎎/㎡·h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지나친 가이드라인임이 드러났다. 결국 목재제품의 TVOC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기준이 다르고 공기청정협회의 단체표준도 다른 등 기준점조차도 없어 보인다.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에서 목재바닥재의 경우 원목의 경우 제외대상이지만 벽판재의 경우 제외대상이 아닌 등 원칙마저 없는 상황이다.

  목재업계는 “환경부가 순수 목재를 마치 합성소재 다루듯 취급하는 TVOC 기준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00세대 이상의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문제가 없다는 식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집의 크기와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관계자들은 반문한다. “천연목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문제가 됐다면 전 세계적으로 목조주택을 짓지 말라는 뉴스 한 번쯤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또 “목조주택은 테르펜류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은 침엽수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 집이 문제가 안 된다면 TVOC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목조건축 시공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목재 고유의 휘발성유기성분 규제 대상 아니야

  목재업계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들은 목재자체의 고유한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를 규제하지 않고 있고, 규제할 필요성도 없다고 하는데도 환경부와 국토부는 건축자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목재의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 데 목재업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의 시험결과(2005년)에 의하면 한옥에 많이 쓰이는 소나무의 경우 송진이 많아 TVOC 기준치의 10배 이상 나오고 낙엽송도 1.6배 이상 나온다. 낙엽송 합판, 남양재 합판, MDF, 파티클보드 등은 기준치 이하지만, 최근 국산 소나무로 제조한 U사의 MDF가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친환경 인증취소 논란이 일어 충격을 주었다. 국산 소나무로 제조하는 국산 MDF는 시장에서 절대적 양을 차지하고 주로 가구소재로 이용된다. 이를 사용한 가구제품의 납품까지 결국 문제가 연결돼 파장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 박미진 박사 팀은 “목재의 아토피개선효과 및 terpene 방산 특성”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에서 나오는 천연휘발성물질의 주요 성분이며, terpene류인 α-pin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ocimene 등이 항염증과 항천식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아토피 개선효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공동기기원 목재(판재) TVOC 측정  자료. 202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공동기기원 목재(판재) TVOC 측정 자료. 2020.

  서울대 이영규 박사는 “환경부가 목재의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는 데 오히려 목재소재 업체에 이를 증명해 오라는 식의 행정은 적반하장이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박종영 충남대 연구교수는 “목질소재에 대하여 TVOC 기준을 정해놓고 법적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당연히 천연목재제품은 제약 없이 사용해야 하고, 접착제를 사용한 목질판상재는 폼알데하이드만 측정, 검사하면 되고, 목질판상재를 2차가공한 표면마감제품 중에서 도장처리한 제품에 대해서만 유해 VOC의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면 된다”고 했다.

 

실내사용 목재제품 바짝 구워 내거나 빈틈없이 싸 메거나

산림청은 매년 목재제품에 220만 톤의 탄소저장을 통해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데 환경부의 TVOC 기준을 보고도 그런 것인가? 벽장재를 제조하는 업체는 “환경부의 TVOC 기준을 통과하려면 시험 시편을 모두 베이크아웃(높은 온도에 노출시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없애는 방법) 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빼낸 다음에 시험을 맡기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할 정도다. 환경부의 TVOC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서는 맞지 않은 기준이라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도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더러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목재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우리가 사는 실내조건에서는 이로움이 많으면 많았지 해롭지 않다는 게 국내외 목재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를 언급한 논문들은 수도 없이 많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나무집에서 살았고 나무집에서 아토피나 암이나 유전적 질병 없이 살아왔다. 문제가 된다면 합성소재의 합성물질에서 찾아야지 천연목재 성분을 문제 삼는 것은 일괄규제라는 형식으로 평가기준과 시험방식기준 일원화를 위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형운 목재전문기자

[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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