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탄소저장량 표시라벨.
탄소저장량 표시라벨.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제도는 2020년부터 상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심사를 통해 확인서 발급 및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려주고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목재제품이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목재문화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 수수료는 무료이다.

산림청은 탄소중립2050에 따른 목재의 탄소저장기능의 중요성에 시행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목재문화진흥회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사용되는 완제품 형태의 목재제품으로 제도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및 법제화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재문화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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