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환경부는 목재의 정유성분인 천연향(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 NVOC)을 실내공기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2017년도부터 시행한 ‘목질판상제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기준치를 올해 1월 1일자로 0.8 → 0.4mg/㎡·h로 낮췄다. 그러자 국산 침엽수로 만든 중밀도섬유판(MDF) 마저 기준치를 넘을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목재가공·유통업계 전반에 발등의 불이 떨어지게 됐다.

그동안 TVOC 규제 수치에 둔감했던 목재업계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0.4mg/㎡·h라는 기준치가 정유성분의 향이 있는 목재제품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자 “이는 목재제품을 쓰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규제다”라고 환경부를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국산편백과 수입편백으로 제품을 만들어 최근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업체는 “천연목재의 향을 규제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TVOC 규제도 목재제품이 포함됐는데 이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고 비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발행 ‘침엽수 잎 정유의 향 Ⅱ. 나무 잎이나 목재의 피톤치드 성분이 인체에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발행 ‘침엽수 잎 정유의 향 Ⅱ. 나무 잎이나 목재의 피톤치드 성분이 인체에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내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공사의 건축자재의 TVOC 기준은 환경부보다 더 낮은 0.1mg/㎡·h를 요구해 “목재제품을 굽거나 완전히 밀봉해야 하는 정도”라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목질판상제품’이라 하고 이 목질판상제품은 “합판, MDF, PB등의 소재에 2차 표면가공을 한 제품”으로 정의돼 있으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의 환경표지인증기준에는 바닥재, 벽재, 목재성형제품(MDF, PB 등)으로 돼 있다. 현재 바 닥재의 경우 원목후로링은 면제이고, 벽재의 경우 원목도 규제 대상이다. 업계가 환경부에 문의해 본 결과 조만간 목재성형제품도 규제를 받으며 원목 후로링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목질판상재, 원목(각재, 판재, 루바 등), 목질판상재 2차표면가공제품이 모두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하면 실내사용 건축자재와 붙박이 가구의 TVOC는 0.1mg/㎡·h 로 돼 있어 더욱 더 엄격해진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가구 대상으로 TVOC 기준치는 4.0mg/㎡·h로 가장 느슨한 편이다. 한국주택가구조합 단체표준에서도 목질판상재의 TVOC 기준은 없으나 목질가공재의 경우 0.1mg/㎡·h로 돼있다. 하지만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근간이 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모든 목재제품에 대해 TVOC 규제는 없기 때문에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의 목재제품 TVOC 규제는 주관부서인 산림청의 법률을 넘어서는 과잉규제에 해당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목재제품은 폼알데하이드와 4VOC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만 유독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합판, PB, MDF, 집성재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표면가공이나 도장을 한 제품에 한해서 폼알데하이드와 4VOC(엘틸벤젠, 톨루엔, 스티렌, 자이렌)를 요구할 뿐이다.

수목이나 목재에서 향을 내는 피톤치드라는 정유성분 물질은 자신의 생장을 위해 상처, 해충, 미생물로부터 자신의 방어하고 다른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에는 테르펜, 페놀화합물, 알칼로이드 성분 등이 포함돼 있으며 테르펜 계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테르펜의 종류로는 알파피넨, 베타피넨, D-리모넨, 캄펜 등이 있다. 이들 성분들은 항균, 항산 화, 살충, 스트레스 감소, 항우울, 혈압 안정, 항염, 면역 기능향상, 진통억제 작용을 해인체의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수많은 논문을 통해 알려져 있다.

“사람에게 좋다는 정유성분을 오염물질로 취급해 규제하는지 알 수 없다. 환경부가 문제 삼는 리모넨 같은 물질도 항산화, 항염, 면역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생 활환경에서 나오는 목재제품의 천연향은 농도가 낮아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규제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목재학자들도 이런 물질들이 인체에 해를 주려면 “높은 농도로 모아서 코를 박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반문 한다. 목재학자들은 “그런 상황은 생활 속에서는 없다는 게 확실하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목재산업을 봉으로 보고 자기식구 감싸는 인증시험 시장만 키워주는 것 아니고 뭣인가 싶다”는 목재업계의 원망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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