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심사선임전문관 전)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품목분류 겸임교수 전)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검토소위 정부대표단 전)기획재정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 TF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심사선임전문관 

1. HS 품목분류? 그게 뭔가요?

목재산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수출입을 하시는 업계에서는 누구나 한번쯤은 세관을 통해 목재류를 수출입신고를 할 때 저와 같은 관세사나 세관 직원으로부터 HS 코드가 뭐 어떻게 품목분류 된다느니, 거기에 따라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목재류 수입업체라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해외 수출업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목재 수출업체라면 상대국의 수입업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목재 수출입을 위해, 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신고항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HS 품목번호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HS 품목분류 제도

1) HS 협약

그럼 이제부터 HS 품목분류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S는 HS 협약에서 출발합니다. HS 협약은 관세협력이사회가 주관하여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품목분류 번호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 국제무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하는데 적합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를 만들어 활용하고자 성립된 국제 협약입니다. HS 협약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983년 6월 14일 최초 작성되어 1986 년 6월 24일 개정의정서가 작성되었고,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30일 국회동의를 받아 1987년 11월 27일 비준서를 관세협력이사회에 기탁하였고,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HS 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인 HS품목분류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본은 영어와 불어로 각 한 부씩 작성되어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어 있습니다.

 

2) HS 품목분류표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HS라고 했을까요? HS의 정식명칙은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입니다. 이를 한글로 표현하면 ‘통일된 상품명과 부호체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간단히 줄여 부르기 위해 앞글자 2개를 따서 H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HS 품목분류표는 HS 협약의 부속서로서 협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역가능한 물품은 모두 이 HS 품목분류표 안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재류도 당연히 HS 품목분류표 안에 존재하겠죠? 목재류는 HS 협약이 발효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제44류로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품목분류되고 있습니다.

 

3) HS 품목분류표의 개정

흔히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예전에 없던 신기술과 신제품도 등장하고, 또 반대로 구식이 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기 마련입니다. HS 협약이 최초 발효된 때가 1988년이니 지금으로부터 34년이나 지났기에 그동안 품목분류표도 4~5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벌써 7번째 개정된 HS 품목분류표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4) 관세율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이제 HS 품목분류표는 대략 알겠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관세율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HSK 뭐 이런 용어들도 한 두번쯤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표를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용하여 HS 품목분류표 체계에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 되는 기본관세율과 잠정세율까지 표로 만든 것을 말하며,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별표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세율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HS 협약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하고, 여러 정책적 목적으로 통계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좀 더 세분화하여 만든 통합 품목분류표를 말합니다.

관세율표와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의 차이점은 ① 관세율표는 HS 6단위인데, 관세․통합품목분류표는 HS 10단위로 분류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② 관세율 표는 기본관세율, 잠정세율의 세율을 포함하고 있는데, 관세․통합품목분류표는 세율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③ 관세율표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나, 관세․통합품목분류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HSK는 뭘까요? HSK는 HS of Korea의 줄임 표현으로 10단위 관세․통합품목분류표 체계를 말합니다.

 

3. HS 협약 체약당사국의 의무

HS 협약 제3조에서는 체약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체약국의 의무는 바로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의 6단위 분류체계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HSK처럼 HS 품목분류표 6단위까지는 그대로 쓰고, 6단위 이하 7~10단위를 6단위 분류 체계에 어긋남이 없이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자. 이제 HS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2편에서는 HS 품목 분류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왜 중요하고, 왜 알아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볼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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