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1. HS 품목분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난 1편과 2편에서 HS 품목분류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러한 HS 품목분류가 목재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HS 품목분류를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HS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HS 품목분류의 기준

1) 호의 용어

현재 시행 중인 HS 2022 체계에서 목재류는 HS 제4401호부터 제4421호까지 총 21개 호(Headings)에 분류됩니다.

HS 분류체계에서 ‘호’라는 단위는 HS 4단위 체계를 말하며, ‘호의 용어’는 HS 4단위 호의 명칭(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HS 제4412호의 ‘호의 용어’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Plywood, veneered panels and similar laminated wood)’입니다. 이러한 호의 용어는 법적인 목적상의 HS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며, 호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 HS 품목분류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품목분류를 해야 하며, 별도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를 따라 품목분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S 협약은 영어와 불어로 각 한 부씩 작성되어 있고, HS 협약 제3조에서 체약당사국의 의무로서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의 6단위 분류체계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호의 용어에서 영어와 한글이 차이가 있다면 영어 (또는 불어)로 된 ‘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 분류를 해야 합니다.

 

2) 부, 류의 주

HS 협약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는 21개 부(Section), 97개 류(Chapt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와 류에서는 HS 품목분류표 전체 범위 또는 각 부와 류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분류기준을 ‘주(Notes)’라는 품목분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와 류에서 주(Notes) 라는 분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재류는 HS 분류체계에서 제9부에 속하며, 제9부는 제44류, 제45류, 제46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재류가 속하는 류는 제44류입니다. HS 제9부에는 ‘부의 주’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HS 제44류에는 총 6개의 ‘류의 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S 분류체계에서 6단위에 해당하는 소호(Sub Headings)에는 별도로 ‘소호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호주는 HS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분류 기준입니다.

한편, HS 품목분류표가 아닌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는 ‘국내주’라는 분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분류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HS 협약 제3조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의무로서 체약당사 국은 HS 품목분류표의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의 범위를 수정하지 못하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국내주’가 HS 품목분류표의 ‘주’의 범위에 벗어나서 규정하여서는 안됩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HS 품목분류표에는 품목분류를 할 때 준수해야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함)이라고 합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6개의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部)· 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 (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분류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는 추가로 1개의 통칙을 두고 있으며,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HS 개정

HS 품목분류는 앞에서 살펴본 ‘호의 용어’, ‘부 또는 류의 주’ 등 관련 주 규정,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품목 분류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HS 품목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4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제7차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볼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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