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목재류 중 마루판용 적층 패널에 대해 관세목적상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마루판용 적층 목재’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마루판용 패널 결정사례(2017년 관세 평가분류원 결정사례, 2017.12.01.)

1) 물품 설명

이로코원목 상부단판(두께 약 2㎜)과 소나무 하부단판(두께 약 2㎜) 사이에 코어 층으로 고무나무 스트립(폭 약 29㎜, 두께 약 6㎜)을 외부 단판의 목리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목재(3ply)로 길이방향의 측면에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 가공(凹凸)되어 있음 (규격 : 폭 120㎜ × 길이 1,100㎜ × 두께 10㎜, 용도 : 마루판용)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경합세번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인 ‘마루판용 적층 목재’를 3ply로 구성된 제4412.34호의 “그 밖의 합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제 4412.94호의 “블록보드”로 볼 것인지, 또는 제4418.75호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다층인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여러분은 만약에 위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위 쟁점물품에 대해 2017년 관세평가 분류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94호에 “블록보드 (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로 블록보 드(blockboard)·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심(core)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blocks)·욋가지·배튼(battens)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이나 뒤를 보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를 분류 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중략)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 약 2㎜의 상부 단판과 하부단판 사이의 코어층으로 폭 약 29㎜의 스트립을 외부단판의 목리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블록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94-1000호에 분류함.

 

이번 편에 소개해드린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례에서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된 마루판용 적층 목재의 가운데 코어 층이 판이 아닌 스트립으로 적층된 경우 제 4412.3호의 합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난 6편에 소개해드린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와 같이 표면부 단판 두께가 2.5㎜ 미만이므로 제4418호로도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KS규격「목재 표준 용어-목재접착 및 합판(KS F1555)」의 2.3.19 코어합판에서 코어로 사용하는 목재 쪽판의 너비에 따라 배튼합판(batten board, 너비 30㎜ 초과), 블록보드(block board, 너비 7㎜ 초과 30㎜ 이하), 라민보드(lamin board, 너비 7㎜ 이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HSK 10단위에서 2021년까지는 HSK 10 단위에서 블록보드, 라민보드, 배튼보드를 각각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나, HSK 2022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대신 외면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 활엽수 또는 침엽수 목재인지에 따라 10단위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세 번째 사례로서 ‘마루판용 적층 목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재류에 대한 관세목적상 품목분류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기도 합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9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 될 만한 사례들을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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