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은
= 배우자와 부모 형제자매,자녀가 대상이다. 다만 이들의 연간 근로소득이 각각 1백만원(연봉 7백만원)밑이어야 한다.
나이는 자녀는 만 20세 이하(84년1월1일 이후 출생자), 부모 중 아버지(또는 장인)는 만 60세(44년12월31일 이전 출생)이상, 어머니는 만 55세(49년12월31 이전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형제자매도 부모와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

▣ 사망·이혼·출가시  기본공제는
= 연도 중간에 사망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출가 또는 이혼했을 때는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 따로 살지만 실제로 모시는 부모는

=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모와 장인 장모를 실제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들중 한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업을 하거나 전직했을 때는

= 근무지가 둘 이상일 때는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결정해 그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부업 근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회사를 옮겼다면 옮긴 직장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개인 사업자들은

= 보험모집인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방문판매원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공제 등의 혜택 은 없다.

▣ 병원비나 약값은

= 진찰 치료 비용은 공제받지만, 미용이나 보신용 비용은 안된다. 간병인 비용도 마찬가지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 자녀 교육비는

= 대학교까지만 공제받는다. 학원비는 취학 전엔 공제받지만 취학 후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은 학원이나 대학원 비용등이 모두 공제받는다.

▣ 자녀가 인터넷 대학에 다니면
= 독학 학위취득 과정이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사이버대학도 마찬가지다.

▣ 기부금은 현금만 공제받나

= 물품이나 용역이 모두 공제대상이다. 물품은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자원봉사는 하루 5만원으로 계산된다.

▣ 신용카드로 차를 구입하면
= 중고차 구입비용은 공제가 되지만, 새차는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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