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염물질이 든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학교, 사무실에도 사용을 할 수 없고, 학교 및 사무실의 실내공기질 관리항목과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할 관리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각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하역사, 터미널 등 대규모 주요시설에는 실시간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오염물질 측정자료를 DB화할 예정이다.

또 새집증후군의 주범이 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학교, 사무실 등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학교나 사무실 뿐 아니라, 영화관, 소규모 다세대주택,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운송수단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가구나 화장품과 같은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도 정보를 공개토록 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