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판용 대판에 대한 수입관세가 현행 13%에서 8%대로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이해부족과 업계의 소극적 대처가 맞물리고 있어 관세율 조정이 난항을 걷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마루판 완제품 관세가 13%인 점을 감안할 때 원자재인 마루판용 대판의 경우 8%대의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마루판용 대판의 경우 80% 가량이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국내 생산량이 국내 수요량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13% 관세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다.

또 마루판용 대판과 일반합판은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이라는 분석이다.

모 합판마루 제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합판의 경우 잡목이나 어떤 나무를 써도 될 정도로 원자재의 폭이 넓지만, 대판의 경우 변형을 고려해 성질이 온순한 나왕 A급만을 선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일반합판은 ‘갑’ 판만 샌딩하지만 대판은 ‘갑’ ‘을’ 판을 모두 샌딩해야 하는 등 공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다. 함수율에 있어서도 대판은 8% 이하이지만 일반합판은 보통 8%~10% 이상의 함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3%라는 고관세율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루제조 업체 A모씨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 관세율 8%를 적용받는 6㎜ 이하 플라이우드만 수입, 이를 2차 가공해 마루판용 대판으로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가에 13%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이 두 가지 제품을 동일한 HS코드로 관리하는 등 마루판용 대판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합판마루 제조업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없이 몇몇 업체들의 ‘각개전투’로 이뤄지다 보니 관계 당국 설득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재경부 산림청 등과 접촉에 들어간 바 있는 아오야마마루 신병철 이사는 “재경부 산업관세과 관계자들도 수입 완제품과 원자재는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타부처와 협의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힘을 실어줘야 하는 산림청 국제협력과에서 일반합판과 마루판용 대판이 같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합판제조 업체 보호를 위해 수많은 마루제조 업체가 궁지로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합판마루 제조업체들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범석 기자 seo@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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