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목재류 중 마루판용 적층 패널에 대해 관세목적상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가구 제조용 적층 목재’ 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적층 목재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국내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입 니다.

2. 가구 제조용 적층목재 결정사례 (2022년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2022.05.20.)

1) 물품 설명
활엽수(포플러) 베니어 판(두께: 1∼ 2㎜) 22개와 섬유판(두께: 8∼9㎜) 2개를 적층한 목재판으로, 베니어판은 나무결 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으 며, 섬유판은 한쪽 외면으로부터 6번째와 20번째 위치함 (용도 : 가구 및 팔레트 (pallet) 제조용)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경합세번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2개의 섬유판이 플라이(ply)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플라이(ply)에 해당된다면, 2개의 섬유판은 두께가 6㎜를 초과하므로 HSK 제4412.92-9910호에 분류되지 않고 HSK 제4412.92-999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플라이(ply)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HSK 제4412.92-9910호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결국 해당 섬유판이 플라이(ply)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10단위 품목 분류가 달라짐.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합판을 영어로는 plywood라고 하는데 요, 합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연속적인 층의 나무 쉬트를 강도를 높이고 뒤틀림을 줄여주기 위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시킵 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재 쉬트를 플라이(pl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 쟁점물품에 대해 2022년 품목분류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관세율표 제4412호에서 “합판ㆍ베니어 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소호 제4412.92호에는 “기타[적어도 2022년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당시 경합세번 및 적용 관세율세번(HSK) 품명 관세율 비고4412.92-99106㎜ 이하의 플라이로만 구성된 그 밖의 적층목재 기본 8%, 조정 10%조정관세 대상 4412.92-9990 그 밖의 적층 목재 FCN1 3.7%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이 분류되며,

- HSK 제4412.92-9990호에는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 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제4412.92-9910호)”을 제외한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중략)

- 문헌상으로 “플라이(ply)는 면과 면이 포개어진 겹(layer)”으로 정의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적층 목재의 외면층이나 중간층을 구성하는 모든 층 (layer)을 플라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건 물품의 중간층인 섬유판 역시 플라이(ply)에 해당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한쪽 외면의 플라 이가 활엽수로 만들어져 있고, 중간에 두께 8∼9㎜ 섬유판의 플라이(ply)를 갖고 있는 그 밖의 적층 목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92-9990호에 분류함.

이번에 소개해드린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례에서는 22개의 활엽수 베니어 판과 2개의 섬유판을 적층한 목재판으 로, 그 중에 2개의 섬유판을 다른 22개의 활엽수 베니어 판과 같이 플라이(ply)로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품목분 류위원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하여 적층 목재의 외면층이나 중간층을 구성하는 모든 층(layer)을 플라이(ply)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개의 섬유판 역시 플라이(ply)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합판(plywood)의 경우에는 섬유판을 플라이(ply)로 사용하 지는 않습니다. 합판과 적층목재의 품목 분류에서 플라이(ply)의 개념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네 번째 사례로서 ‘가구용 적층 목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재류에 대한 관세 품목분류 사례들을 통해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쟁점과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10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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