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열처리시설의 검사신청 접수 후 경유 보고 없이 열처리시설 적합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이 가능토록 한 것과, 소독처리증명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하고, 소독처리증명의 중단조치 실시 기관 및 중단조치 해제 기관을 지·출장소로 일원화하는 것 등이 추가됐다.
또한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식물위생증명서 없이 소독처리마크만 표지토록 할 것에 대비해 ‘목재포장재열처리작업일지’와 ‘목재포장재MB훈증작업일지’에 ‘소독처리마크표지확인’ 및 ‘작업결과서 발급번호’란, ‘발급일자’를 구분해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