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는 최근 열처리시설 검사 및 관리·점검 기관을 일원화하고,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신고증’ 기재내용 변경신고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이 2004년 12월 14일자로 개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열처리시설의 검사신청 접수 후 경유 보고 없이 열처리시설 적합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이 가능토록 한 것과, 소독처리증명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하고, 소독처리증명의 중단조치 실시 기관 및 중단조치 해제 기관을 지·출장소로 일원화하는 것 등이 추가됐다.

또한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식물위생증명서 없이 소독처리마크만 표지토록 할 것에 대비해 ‘목재포장재열처리작업일지’와 ‘목재포장재MB훈증작업일지’에 ‘소독처리마크표지확인’ 및 ‘작업결과서 발급번호’란, ‘발급일자’를 구분해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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