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목재류 중 가구 제조용 적층목재에 대해 관세목적상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가구 제조용 접합목재’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접합 목재와 관련된 WCO(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입니다.

 

2. 가구 제조용 접합목재 결정사례(제 29차 WCO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2002년)

1) 물품 설명

폭이 약 3.8㎝정도, 두께가 약 1.8㎝인 여러 개의 좁은 소나무 목재 스트립을 길이 방향으로 접착시켜 만든 접합목재 패널로서 접합 후의 크기는 약 122㎝ × 244㎝ × 1.8㎝이며, 향후 가구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됨. 소나무 목재 접합방 식은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 보다 길이가 긴 목재를 만들기 위하여 깍지 낀 손가락 모양의 이음매로 길이가 짧은 목재조각의 끝과 끝을 잇고 글루로 접착시킨 것)된 것이 아니며, 길이 방향으로 목재 스트립의 측면과 측면을 접합하여 만든 접합목재임.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당시에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경합세번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과 같이 여러 개의 좁은 소나무 목재 스트립을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방식이 아닌 길이 방향으로 접착시켜 만든 접합목재를 제4407호의 제재목(엔드조인트한 것 포함)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여부, 즉, 측면-측면 접합목재를 제4407호의 ‘엔드조인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목재 스트립으로 여러 형태의 접합목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접합목재를 만드는 방식으로 관세율표에는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엔드조인트(endjointed)’라는 접합 방식을 호의 용어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과 같이 ‘edge-to-edge jointing’으로 제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쟁점물품에 대해 2002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 제4409호의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품목분류위원회는 제4409호(HS 1996 VER)의 용어에서 ‘edges’라는 용어가 ‘ends’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해설서의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제4409호의 용어에 새로운 표현으로 ‘edges’ 외에 ‘ends’를 언급하는 새로운 문구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200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중략)

○ HS 제44류 총설에서 ‘end-jointed’ 에 대한 언급과 짧은 목재 조각을 접착하여 더 긴 길이의 목재를 얻는다는 해설은 제4407호에 허용되는 가공이 더 넓은 패널이 아닌 더 긴 목재를 만드는 것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사무국은 제4407호로 분류하는 것은 배제하고자 한다. (중략)

○ 쟁점물품은 제4418호의 글루람의 종류가 아니고, 건설업계에서 활용되지 않는 패널이기 때문에 제4418호도 제외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사무국은 제4407호의 ‘end-jointed’라는 용어가 ‘edge-toedge jointing’ 으로 얻은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4421호로 품목분류할 것을 위원회에 제안한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린 WCO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례에서는 여러 개의 좁은 목재 조각을 길이 방향으로 접착(edgeto-edge jointing)시켜 만든 것은 제 440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합방식인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또는 ‘엔드 조인트(end-jointed)’와 같은 접합방식과는 다른 것이므로 제4407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다섯 번째 사례로서 ‘가구용 접합목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목재류의 품목분류는 어려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목재신문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품목분류 사례들을 통해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쟁점과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 11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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