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수도권 규제지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양평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한 가운데 수도권은 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양주ㆍ파주ㆍ김포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의 규제도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양평 등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가운데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가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4억원대 분양가에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 의무기간도 없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중도금(60%) 전액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최대 4% 이상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지면 전매가 풀리는 시점에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26층 4개동 전용면적 74ㆍ84㎡, 총 406 가구 규모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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