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박용원 (사)한국마루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마루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원 입니다. 한국목재신문 창간 23주년을 마루협회 전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재인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2년 반 여 동안 코로나 펜데믹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코로나 펜데믹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곡식류의 유통 단절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판 원산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단가가 높은 미국이나 구미로 수출을 선호하면서 2021년 3월경부터 합판가격이 인상되기 시작해 2021년 말에는 약 47.5%가 인상됐습니다. 아직도 그 끝이 어디인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고공행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가격이 거의 같은 비율로 인상돼 우리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인상되었습니다.

한국마루협회에서는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비율만큼 자동적으로 조정해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으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개시를 거절하는 등의 보안으로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는다” 라고 하였으나 두 사항 모두가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제도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검토 중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과 관련한 실내용 바닥 장식재 등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 방법을 소형챔버법으로 일원화를 하지 말고 기존 방법으로 데시케이터법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병행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창간 당시 목재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언론이 없었던 불모지에서 한국목재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목재업계를 대표하여 온지 어언 23년 동안 한국목재신문은 크고 작은 업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 주시었고 그로 하여금 목재업계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아 주신 큰 공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목재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없애는데 적극 대응하시어 우리 목재업계의 입이 되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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