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1.5%)로 1% 포인트 낮춰져 부과된다.

부동산에 대한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기준가액이 시가표준액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등록하기 전에 시범 라운딩 등 사실상 영업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일반 취득세율의 5배를 적용하는 중과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함께 지방세법시행령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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