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1.5%)로 1% 포인트 낮춰져 부과된다. 부동산에 대한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기준가액이 시가표준액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등록하기 전에 시범 라운딩 등 사실상 영업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일반 취득세율의 5배를 적용하는 중과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함께 지방세법시행령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지방세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1.5%)로 1% 포인트 낮춰져 부과된다. 부동산에 대한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기준가액이 시가표준액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등록하기 전에 시범 라운딩 등 사실상 영업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일반 취득세율의 5배를 적용하는 중과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함께 지방세법시행령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