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②에서 계속>

탄소중립 2050 & 목조건축 활성화포럼 포스터.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는데 토론자로는 산림청 하경수 과장, 서울시립대 김명준 교수, 한국목조건축협회 이국식 회장, 서울대학교 오정권 교수, 동국대 이동흡 교수(좌장), 국토교통부 강태석 과장, 건축사 무소 IDS 배기철 대표가 나섰다.

▶ 산림청 하경수 과장은 “고층목조건축 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바닥충격음 기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대는 변하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닥충격음에 대해 사양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mm)과 소음측정 성능기준(중량· 경량 49dB)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성능기준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 IDS 배기철 대표는 “발제는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다. 한 가지 의문은 표준시험동을 만들면 어떤 시험들은 할지다. 현재 지어진 목조건물에 대해 테스트를 하였는데 현재 구조뿐만 아니라 CLT로된 건축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바닥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양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찬성이다”고 했다.

▶ 이어 서울대 오정권 교수는 “8월 4일부터는 중량충격음원이 임팩트볼로 바뀌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이 강화되고 사후성능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제도의 강화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라도 기술 발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 슬래브 210mm의 사양기준은 다양한 슬래브의 적용이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소재와 공법의 진입을 막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조차도 어렵게 하는 사양기준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서울시립대학교 김명준 교수는 “발제를 보면 RC조에 비해 목조건물도 바닥충격음 에 대해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다는 발표도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목조의 바닥충격음은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R&D과제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산목재로 중대형 목조건축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주택법 기준은 목조 공동주택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다. 이 기준은 콘크리트 공동주택에만 주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 및 공법을 갖은 공동주택에 대한 고려가 되지 못했다. 주택법의 사양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층간바닥의 설계와 현장 실증사례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목조건축협회 이국식 회장은 “고층목조공동주택에 대해 산업의 준비가 과연 될까 싶다. 시공기술, 품셈 등 시공을 위한 여러 준비가 산업체에 부족하다. 목조건축물의 건축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내화, 차음, 불연성 외장재 사용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 바닥충격음 표준시험동을 구축해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과장은 “표준 시험동은 국토부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사전인정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동이다. 연구에 있어서는 중목 구조방식과 CLT를 이용한 벽식구조가 있다. 이 구조에 따라서 중량충격음의 전달기작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주 어려운 분야다. CLT 바닥구조가 바닥충격음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고 답했다.

▶ 한국목재공학회 박문재 소장은 “성능 기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량충격음은 중량이나 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 브리드 구조도 고려해 봄직하다. 바닥충격에 관한 연구과제를 진행해서 데이터를 쌓아 분석하면 접근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 동국대학교 이동흡 교수(좌장)는 “아파트 사후성능인증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를 뜯어 낼 수가 없는 데 벌금처분을 하면 벌금을 내지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신문뉴스도 보았다”며 제도의 맹점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을 냈다.

▶ 국토부 강태식 과장은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탄소중립 관련 목조건축기술과 시장의 발전이 빠르게 전개되는 것을 알게 됐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 보완된 사안이다. 새로 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과 사후 성능확인제도는 이 날짜 이후로 건축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2년 정도 있어야 적용되는 기준이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 목조건축물의 바닥 층간소음에 대한 실측 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돼야 한다”고 했다.

건축분야의 탄소중립 해결책으로 등장 했고 전 세계 붐을 일으키고 있는 고층목조건축 기술과 시장발전은 국내에서는 층간소음 규정으로 건축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업화주택의 모듈방식으로 바닥충격음 구조로 인정받는 예외의 길이 있으나 예외보다는 사양기준(콘크리트바닥두께 210mm)을 삭제하고 성능기준으로 일원화 하거나 사양기준 또는 성능기준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포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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