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①에서 계속>

매출하락에 시달리는 선창기업은 자회사를 통해 합판유통에 나섰고 국내합판 제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단판을 수입해와 합판을 제조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탄력관세 부과의 이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관세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산림청은 합판에 대한 탄력관세 부과에 대해 내용 파악을 여전히 못한 채 국내합판제조기업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어 수입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내 합판 제조사의 매출은 900억 원에 달하고 매출 이익은 마이너스이거나 수십 억 원에 불과 한데 반해 수입합판은 2021년 1조 4백억 원이 수입되고 협정관세 대비 조정관세와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매년 약 500억 원 가량 더 내고 있어 과도한 관세납부 논란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 추산으로 합판수입 업계는 20년간 어림잡아 놀랍게도 1조원에 달하는 탄력관세를 내온 셈이다. 이 탄력관세로 합판품목 자체의 시장수요가 늘고 대체소재와의 산업경쟁력이 나아졌는지 판단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 일색이다. 합판을 사용하는 기업과 수입회사들은 결국 탄력관세 취소를 이제는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전문가는 “탄력관세 부과는 결국 합판소재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고 합판의 품질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값싼 제품 때문에 국산합판이 팔리지 않는 등 국내제조사를 오히려 궁지에 내모는 관세부과인 셈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내합판제조회사들의 단체인 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는 “국내합판 제조사가 존속해야 전 세계의 목재자원 무기화에도 우리의 시장을 건전하게 지킬 수 있다. 매년 10억 이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합판제조를 하는 고충을 알아줬으면 한다. 동남아시아의 저가 합판, 심지어는 E2 제품 수입으로 국내제조 합판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합판제조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탄력관세 적용이 불가피하고 취소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임업통상팀 이영지 사무관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돼 현황파악중이다. 현황파악을 더 하고 국내 합판회사들의 생산 실태를 확인해서 탄력관세 부과를 계속해야 하는 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관세전문가인 조현욱 대표는 “탄력관세는 부과 이유가 없어지면 부과를 취소하는 게 원칙이다. 기재부가 세수결손 문제가 있을까봐 부과를 취소 못할 사안이 아니다.

국내 제조사의 낮은 점유율, 연구개발에 따른 품질향상과 신규제품 출시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계속 되는 데도 대단히 큰 금액을 수입사에 추가 부과하게 해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산업발전과 관세부과 원칙에도 맞지 어긋난다”고 말했다.

목재합판유통협회 김영석전무는 “합판의 탄력관세 부과는 시대착오적 조치다. 해당 사안에 대해 오래 전에도 또 얼마 전에도 산림청에 탄력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건의를 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협정관세보다 두 배 이상의 탄력관세를 내면 소비자의 부담이 그 만큼 커지고 합판제품의 품질과 경쟁력도 낮아지는 게 사실이다. 산림청이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파악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수입 합판.

목자재 수입회사 케이원의 정대표는 “합판에 부과되는 탄력관세와 덤핑방지관세로 인해 수입합판의 품질이 낮아지고 제품의 수명은 짧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합판 시장은 가격 탄력성이 낮아 관세를 더 내게 되면 더 낮은 품질의 합판이 수입돼 가격을 맞춰야 한다. 이들 제품으로 판매 경쟁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품질 낮은 합판을 사게 되는 셈인데 이들을 원자재로 이용하는 하는 건설시장, 가구시장, 인테리어시장에서는 합판품질에 불만이 생겨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관세는 국내합판제조사에 더 이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국내합판제 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 되는 합판은 KS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좀 더 확고하게 해서 판매량을 늘려가는 노력을 해야지 수입업자에게 조정관세나 덤핑방지관세를 더 내게 하는 것은 상생협력의 마인드는 아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침체로 국내물가도 기록적으로 치솟고 급기야 정부는 소고기나 쌀 등 농산물까지 일시적으로 무관세화 했는데, 합판이야 말로 건설과 가구시장에서 기초 필수 제품이라 협정관세로 수입해 공급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현실적 아니야는 업계의 분위기다. 수입합판의 탄력관세를 제거하고 수입합판의 품질관리를 산림청이 목재 이용법에 의거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장수명 목재제품을 만드는 데 품질 좋은 합판 원자재가 기여를 하게 해서 탄소 중립 시대에 부흥하는 큰 그림이 필요한 때다. 산림청이 이 문제에 대해 주무관청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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