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1월 10일 수출화물 포장에 사용되는 목재박스의 검역처리에 관한 규정인「출경화물목질포장검험검역처리관리방법」을 공포했다.

KOTRA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출업체가 구제조치를 거친 목재박스만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향후 목재박스로 화물을 포장하는 기계 등 수출업체의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검험검역총국에 등록된 구제업자는 훈증 처리 혹은 열 처리를 통한 구제조치를 취한 뒤 국제통일 'IPP 마크'를 목재박스에 부착하고, 수출업체는 'IPP 마크'가 부착된 박스로 포장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신규정은 UN 산하 기구인 식물위생조치임시위원회(ICPM)에서 정한 「식물위생 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제15호」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03년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이「수입화물목질포장검역감독관리방법」 및「수출화물목질포장검역감독관리방법」초안을 마련한 후 작년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005년 1월 20일 목요일] 이춘선 기자 l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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