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490만㏊의 숲을 가꿔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30만t을 흡수키로 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탄소 흡수원 확충 기본계획'(2005-2017)에 따르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240만㏊, 2017년까지 365㏊, 2022년까지 490만㏊에  숲가꾸기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숲가꾸기에 제한을 받는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135만㏊는 산림경영기반 구축사업을 펼쳐 국내 전체 산림인 625만㏊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농지 20만㏊에는 신규 조림사업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 심기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 재해 및 훼손도 억제해 과학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수립하고 2012년까지 초대형 헬기 3대 등 산불진화 헬기 13대를 추가 도입하는 한편 산림의 다른 용도 전용면적을 연평균 7천㏊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탄소 배출권이 인정되는 해외조림도 확대해 2017년까지 국제 공동협력사업 등을 통해 15만㏊를 조림하고 북한의 산림 황폐지(163만㏊) 복구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목재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 에너지(Biomass)와 목재품 사용을 늘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보고와 검증 시스템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사업, 산림 생산성 유지사업 등  지구  온난화 적응 기반사업도 함께 펼칠 방침이다.

계획대로 숲 가꾸기 등이 이뤄지면 2020년께는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2억4천500만t) 가운데 3.0%인 730만t을 탄소 흡수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재 우리 산림은 연간 1천만t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지만 교토 의정서에서는 인공적으로 가꿔주지 않은 산림은 탄소 흡수량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이번에 탄소흡수원 확충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국제협약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19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1차 의무 이행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축의무 부담국에서  제외됐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에 이르고 있어 2013년부터는  의무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16일 현재 환경전문가들은 미국의 탈퇴를 번복하지 않거나 중국과 인도가 새로 가입하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길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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