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기준 개정안 25일 대통령령 공포

3월말부터 20년이상 지난 아파트는 계단 복도 등 일부시설을 증축할 수 있고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실내 평면을 뜯어고치는 개축과 대수선을 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동주택관리령개정령을 2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함에 따라 올해 건설부문 중 리모델링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상호간에 시설변경이 가능한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등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조경시설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주차장을 그만큼 넓힐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장민우기자 minu@woodkorea.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