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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중국과 유럽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바닥재에 대해 최고 26.6%의 임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바닥재에 대해서는 추가로 2.01%의 임시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관세청(CBSA)은 지난 10월 개시한 수입 바닥재에 대한 반덤핑 및 정부보조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2월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덤핑혐의를 받은 수출국은 총 6개국으로 중국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유럽 5개국이다. 그 중 중국은 덤핑 혐의 이외에도 추가로 정부보조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상기 국가들과 함께 덤핑의혹이 제기된 룩셈부르크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덤핑 및 정부보조 조사의 대상이 된 품목의 HS 코드는 4411.19.90.90 으로 분류되는 여러 겹의 얇은 섬유판으로 이루어진 섬유판(목재 또는 목질섬유로 된 것-밀도 1g/㎤ 이상)으로 주로 바닥재로 이용된다.

Image_View이로 인해 상기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바닥재에는 예비 판정일로부터 최종 판정일까지 임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데 CBSA의 최종판정은 5월 중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최종판정은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 동안 캐나다의 바닥재 수입시장에서 상기 6개국들은 7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2004년 기준, 73.6%) 사실상 캐나다 시장을 석권해 왔다. 그렇지만 이번 예비판정에 인한 임시관세 부가조치로 인해 현재의 수입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對캐나다 10대 바닥재 수출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은 對캐나다 바닥재 수출시장에서 1% 미만의 낮은 시장점유유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10대 수출국 중 6개국에 내려진 이번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최고 28.6%까지 가격이 상승, 상당한 수출감소가 예상되는 중국을 비롯하여 주요수출국이 대거 타격을 받음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바닥재 수출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관련업계의 적절한 시장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토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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