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설명서 전달 안해도 경고상의 결함 적용
건산연, 연구보고서 발표

건설업자도 제조물책임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제조물책임제에서 예외가 되나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재, 설비 등은 제조물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단순히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하자가 발생했다면 민법상의 책임만 지면 되지만 이를 가공 후 시공했다면 이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된다.
또 건설업자가 직접 자재를 수입, 시공한 경우에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수입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인도 받은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제품의 취급상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 의무가 있다.
현재 목제품을 비롯한 자재생산기업들이 제조물책임제에 대비해 제품설명서와 취급상 주의점을 상세히 부착함에 따라 이 설명서의 전달 착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들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과 같은 주택PL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고상의 제조물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자들이 명시한 설명서를 반드시 소비자에 전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