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심의안 제출 예정…입법화 늦어질 듯

올해도 다층목구조주택의 법적제도 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
목조주택업계는 해마다 방제시험연구원에서 목구조 내화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다층 다세대 목조주택의 건립을 열망해왔다.
충남대 장상식 교수에 따르면 "올 여름 건축구조에 관한 법률 최종심의안을 건축학회에서 건설교통부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최종안에는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법률이 총망라돼 있으며 여기에 목구조의 다층화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건설교통부 심의를 거친 후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지자체 선거 등이 치러짐에 따라 법률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층목구조주택에 대한 법제화는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한편 목조주택업계에서는 올 여름을 전후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