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일선에 혼선을 빚었던 산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보전산지내에서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에서 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이 모호하여 행정일선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부조리 발생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지관리법시행령에 기준을 명시하여 혼선을 빚지 아니하도록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현행 규정이 산지전용의 허용범위만 규정되어 있고 추가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허가관청별로 해석기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현장 실무자들은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초기 시설투자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로 인하여 민원 제기 등 혼선을 빚어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다.

또“보전산지내의 산지전용허가는 추가로 산지전용신청하는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추가 보완함으로서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사업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쉽게 하도록 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일선행정기관에서는 민원행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을 물론 과도한 산지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4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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