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산지이용을 규제하는 15개 용도지역에 대해 자체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계획>
- 15개 용도지역 → 12개 용도지역으로 정비
- 공장 등 건축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임의로
가능하도록 완화
- 중소기업 창업공장, 축산시설, 자연휴양림ㆍ수목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감면확대
- 국유림을 선진국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규제지역 민원해소
및 산림이용수요에 대응

산림청에서는 보전산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15개 산림청 소관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자체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제 산림면적의 77%인 45,990㎢를 보전산지로 지정하고 있고, 나머지 14,750㎢를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 아울러 산림경관보전, 상수원 보호, 산사태방지 등 목적으로 산지전용제한지역, 보안림, 사방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석제한지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성격이 유사한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을 통합하고 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며, 2007년까지 과학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산지이용구분도를 전산화하는 한편, 산지전용제한지역ㆍ채석허가제한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지속적으로 사유지 매수하여 국유림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앞으로의 산지이용수요에도 대응해나가도록 하고,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야외휴양수요에 대처하여 자연휴양림 시설기준 등 제도보완도 추진된다.

현재 개정중인 산지관리법시행령이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장 등의 건축연면적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창업공장, 축산시설, 자연휴양림ㆍ수목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감면도 확대하여 토지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의 :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용관 서기관(042-481-4141)
정리 : 산림청 정책홍보팀 심양수(sy9017@foa.g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