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산 목재 이용확대를 위한 산림청의 시도가 관계기관 간의 협상력 부재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목재 및 목제품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율의 적용과 환급의 비합리성에 대해 국세청과의 협의 등 현실적인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가 국내산 원목을 매입해 가공·유통할 때 발생되는 과세 및 환급 세율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는 제재소 등 가공업자가 사유산주로부터 국내산 원목을 매입의뢰할 때 환급받는 세액과 목재가공품으로 매출 실적을 올릴 경우에 납부하는 세율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제재업자가 환급받는 세율은 매입의뢰한 총금액 중 정상적인 환급금(10%)의 20%만 적용받고 있어 실제로는 매입의뢰금액의 2%만 환급받는다는 것.

반면 매출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적용시키고 있다. 이같이 불균형한 부가세율의 적용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어민을 상대로 한 매입의뢰의 경우 정당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매입금액의 10%)을 환급 받는데, 임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도 홀대받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십수 년 간 지속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유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된 부가가치세율 면세조항(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을 일반 가공업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조합회원사 등 비영리단체에 한해서 국내산 목재류 및 목재가공품, 기타 임산물 등을 유통할 때 부가세 10%의 면세조치를 받아 왔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조세제한이 산림청의 국내산 목재 및 목제품 장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국내 민간임업경영채의 채산성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김수범 전무는 국내 임산업의 영세성을 감안해 이 같은 개정의 의지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재 소비가 촉진 될 것이므로 관련 생산자(산주, 경영자)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국내재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영세 생산자 입장을 고려해 약간의 시정이 필요하겠지만, 유통업자의 이익을 위한 확대 실시는 뜻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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