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림조합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 산림조합법시행령과 조합정관도 2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합장 출마요건 중 출자좌수 200좌 이상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고, 조합원에 의한 직접선거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다.

△이사회의 경영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는 이사수를 15인에서 18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참여범위를 1/3에서 1/2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조합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산림조합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임업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일선조합의 자금차입한도를 확대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마련한 우선출자증권 발행의 세부절차 마련 및 조합이 보유한 여유자금의 운용효율을 위해 회사채와 수익증권까지 그 운용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의 정관(예)를 정함에 따라 각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해 자체정관을 확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정관(예)는 현재 농·수협과 달리 146개 산림조합중 23개 조합만이 조합원에 의한 직접선거를 채택하고 있어 조합장 선거를 직접선거로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범석 기자 so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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