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모든 도시내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 목적이 모든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제 대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관한 법률(국토법)이 규정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를 넘어서 도시내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의 활용처도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납골당 등 모든 공공 시설로 다양화,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Developement Charge)은 지역을 118개로 쪼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호텔, 공공시설, 농업용으로 구분한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 0~500만원씩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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