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준공후 15년이 지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30%가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밟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ㆍ불량주택이 전체 건물의 2/3이상이어야 가능했던 재건축 요건이 1/2 이상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은지 15년이 넘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전체 건물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98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주택 가운데 절반이상이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노후ㆍ불량 기준에 관해 서울시 조례의 경우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20년이상 주택에 대해 연도별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시에선 연도보다는 위험도 등 구조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재건축 규모가 50가구 미만일 때로 제한했다. 또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은 공람 공고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건교부는 재건축사업 법질서 확립을 위해 ‘재건축 점검반’을 상설, 운영키로 했다.

상설 점검반은 재건축 가능성도 없는 단지에 계획도를 작성,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부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직권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일반공급 승인신청 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여부, 총회 및 서면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등을 가려 조치할 방침이다.

노진수 기자 jsnoh@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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