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건마다 신청…수출업체에 비용청구도 힘들어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체에 맡겨라'

지난 2월19일 고시된 '수출용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열처리 규정'이 실시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목재포장재 제조 및 열처리 업체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목재포장재 제조 및 열처리 업체의 한 담당자는 '식물검역소의 해당 출장소에서 위생증명서를 건건마다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현 체제는 영세업체로서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다. 수출업체가 직접 받아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증명서 발급에 대한 비용청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출장소 검역관이 자리라도 비우면 3~4시간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서류를 기다리다가 검역소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다. 서류의 철자 하나라도 틀리면 재작성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출고 건건마다 처리하자면 직원 한명의 하루를 꼬박 소비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 업체의 열처리 담당 직원은 '열처리 인증업체가 155개에 이른다고 한다.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열처리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처리업체가 난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시설 점검 등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농림부 식물검역소(소장 김병기)의 담당자는 '열처리 고시 후 상대국의 반응이 좋다. 6월11일 현재 열처리 인증업체의 수도 155개에 이르렀다. 세간에 인증업체의 난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포장재 제조 및 열처리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수출업체 인근에 있어야 물류비도 줄일 수 있다. 수출물량을 소화하려면 현재 업체 수는 적당하다고 본다. 또한 건조규정에 대한 불만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 건조는 수분관계인데 검역과는 관계가 없다. 사실 고시가 시행되면서 검역소의 업무량이 많아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업체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실시되는 규정의 어려움은 식물검역소나 일선 업계나 마찬가지지만 영세업체가 많은 목재업계의 불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사실 수출업자의 업무를 대신 이행해줘야 하는 제조 및 열처리 업체들은 가뜩이나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제조원가의 상승과 인건비 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번거로운 관리문제를 하나 더 떠 안는 격이 됐다.
경기도의 한 열처리 업체의 사장은 '업체마다 인증번호를 부여했는데 굳이 불필요한 검역관의 자필 서명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린다는 것은 낭비다. 어차피 7월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체가 지는 것이다. 지금의 경우라면 식물검역소의 책임도 있어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업체들의 책임회피를 유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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