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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최근 발표한 국산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결과에 따르면 6개회사 4종 약제의 제품군에 대한 시험의뢰결과 우선 5개 회사 3종 약제의 7개 제품이 인증기준에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품질인증 내용은 △(주)중동 H5-CCA, H4-CUAZ △한수그린텍(주) H5-CCA, H4-CB-HDO △(주)금화방부목재 H5-CCA △(주)동양목재 H5-CCA △해안종압목재(주) H5-CCA 등이며 인증유효기간은 2008년 5월30일까지 3년이다.

이와 관련 국립산림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당초 품질인증기준의 국제기준 적용에 대한 관련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긴 했으나, 최근 수입방부목재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관급공사 등 납품처의 인증서 요구가 늘어나 인증의뢰를 준비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며 “품질인증제도의 정착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CQ 약제에 관한 인증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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