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_View흔히 물품구매의 3대 기본조건으로 품질, 가격, 납기를 든다. 그 중 품질은 가격과 납기 이전에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인식돼 왔으나 요즈음 목재산업계의 일부에서는 가격이 품질보다 우선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저가 구매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같은 대형 구매자나 제품의 최종사용자(end user)들이 최저(lowest)가격을 구매 우선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쉽게 바뀌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목재산업계의 제조회사나 유통회사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시장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조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목재산업 중 가구산업의 제조원가 구조를 보면 재료비 65.9%, 노무비 11.7%, 경비 22.4%(2003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참조)로 재료비 비중이 전체 제조원가의 66%나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재료비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내가구에 사용되는 목재 등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므로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율은 재료비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재료비 절감을 위해서 기업들도 수율향상 등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정부에서 결정하는 관세율은 기업이 원가로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관리범위 밖에 있는 항목이다.

더구나 관세와 관련해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의 영향으로 목재산업, 특히 가구 관련 산업들에 있어 관세의 역관세 구조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자국 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원재료 또는 반제품에는 저세율을, 완제품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해 가공도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관세율 경사구조(tariff escalation)가 깨져 가고 있다.

일례를 들면 목재가구의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제재목과 PB, MDF등 판상재에는 5~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오히려 가구 완제품에 대해서는 0~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관세 현상의 방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 또는 사업포기를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세수확보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관세부과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외국제조업체와의 경쟁에 유리하게 관세율을 조정하지는 못 할 지라도 엄연히 불리한 정책 시행은 최소화 시켜야 한다.

관세는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세율 결정시 감안 돼야 할 국내외의 요인이 많고도 복잡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WTO에 가입한 회원국인 만큼 WTO에서 결정됐거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은 당연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내산업의 입장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당국은 해당품목의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모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되, 근본적으로 관세율 경사구조는 유지될 수 있도록 역관세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기본관세율을 조정하거나 할당관세 등의 탄력관세 적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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