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주상복합아파트 인근에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 가는데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현행 ‘철도안전법’ 제45조는 ‘철도시설물이 지나가는 지역의 경우 (생략) 건축물 신축은 물론 증축이나 개축 등에 대해선 서울철도공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A씨 등 4명이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 인근에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 가는데도 서울도시철도공사 동의 절차도 없이 지난 1월11일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4개월이 훨씬 지난 지난달 31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시 관계자간에 상황해명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진수 기자 jsnoh@woodkorea.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