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재비율 77.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확대 실시한 결과 법 준수의식 확산과 함께 법위반 예방효과가 부쩍 늘었다.
금년도 4월까지 완료된 8,000개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및 대금지급조건이 크게 개선되고 법위반업체수도대폭 감소 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받게 된 것이다.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00년 조사시 44.2%, 2001년 64.3%, 2002년에는 77.1%로 대폭 증가한 반면, 어음결제비율은 각각 55.8%, 34.2%, 21.8%로 크게 감소해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업체의 연쇄부도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조건도 크게 개선돼 법정지급기일(목적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중이 2000년 75.7%, 2001년83.7%, 2002년 88.0%로 증가했다.
한편, 99년부터 시작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올 들어 조사업체를 작년 25,000개에서 올해 30,000개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장민우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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