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_View바야흐로 지구촌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개념이 중시되면서 폐목재의 재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 이때 정부는 2001년부터 폐가구등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호)를 시키고 건축폐목재가 지정부산물로 지정됨에 따라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2002년부터 발생량의 50%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했다.

비교적 이용이 편리한 건설계폐목재의 경우, 2002년부터 50%이상의 재활용율을 목표로 했고 정부는 이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이 금지된 생활목질폐기물은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어쩔 수 없이 50%가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고 47%가 소각되고 있다.

매립장에서는 볼륨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금지된 품목이니 눈치를 보고 어거지로 행해지고 있고 소각장에서는 다른 폐기물과 같이 소각하는데 생활목질폐기물은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여 온도콘트롤이 안되므로 문제아로 취급받고 있다. 에너지원이 한마디로 천덕꾸러기 신세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생활목질폐기물을 거의 전량 다시 PB로 재생시켜 재활용돼 지구온난화방지에 일조하고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목질재료의 구성이 이탈리아는 우리 사정과는 물론 조금 다르나 목질폐기물을 파쇄하고 분리하는 기술과 보드의 제조공정 등의 자체노하우를 하루 빨리 우리도 개발시켜야할 것이다.

이미 국내 현장에서는 이태리목재파쇄분리기가 들어와 있다. 업체가 이를 활용해 국토의 환경과 지구온난화방지에 그리고 무엇보다 원료를 95%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산업을 위해서라도 국내폐목질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PB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생활목질폐기물은 그 자체가 에너지원이므로 그냥 소각해버릴 것이 아니라 파쇄해 연속건류로에 넣으면 분해된 가스가 나와 자체열원으로 숯을 만들고 여열이 생긴다. 이를 전력으로 사용하면 일석삼조가 된다.

생활공간에서 인간과 더불어 귀하게 사용되었던 가구들이 다시 숯보드로 제조되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다시 돌아와 인체친화적인 주거용 재료로서 고급화되어 재사용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기술은 이미 국내에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와 산업원료의 확보와 실내공기질관리가 자연순환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산림청은 환경부와 산자부와 지자체를 묶어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막대하게 생산되는 생활목질폐기물을 정부가 지원하는 현재 자원재활용공사의 체재로서 생활목질폐기물의 재활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목질자원재활용공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민간이 운용하도록 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기업의 시설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hhlee@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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