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법에 따라 정부는 1975년 전문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 전문건설업 면허제를 실시하고 1999년에 등록제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건설업은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또한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나 가설재의 효용성을 증대하는데 의의가 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한다.

이런 의의와 목적을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에 있어서 ‘목구조공사업’ 신설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를 이해할 수 없다. ‘목구조공사업’이 전문건설업종으로 신설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강구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그 업무내용으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 공사를 말한다”고 돼 있다.

공사의 예시를 들면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 설치공사 등을 말한다”고 돼있다. 즉 전문성, 안정성, 시공기술 등 반드시 전문화해야만 되는 분야로 강구조물은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명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목구조공사 또한 교량, 체육관, 놀이시설, 대형건축물, 아파트 등 강구조공사와 버금가는 목구조시설물들을 전문건설업종으로 신설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안전결함과 공사비 과다지출 그리고 적절한 시공기술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주거용 목조 건축물도 엄밀히 말하면 전문건설업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목구조공사업’ 신설이 유보상황에 이르자 위기감을 느낀 ‘목건협’이 서명운동에 돌입했는가 하면 물리적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상황이다.

건설교통부가 밥그릇 뺏고 뺏기는 싸움에 한 발짝 떨어져 있겠다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매우 큰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건축문화의 획일성을 탈피할 소중한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목조건축은 그 나라의 문화적 지수를 나타낸다. 우리의 고궁이 그러했고 황룡사 9층목탑을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그러했다. 목조건축물이 갖는 문화적 상징성의 의미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것도 그러한데 현대에 지어지는 목구조물 공사는 더욱 더 문화적 성숙을 드러내게 하는 건축형태다.   

장인의 솜씨만으로 댐을 만들지 못 하듯 목수의 솜씨만으로 150미터가 넘는 돔구장을 지을 수 없다. 전문화되고 과학화된 전문건설업종에 ‘목구조공사업’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 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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