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조주택산업협회는 ‘Sick House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건축기준법에 대응한 목조축조공법에 의한 신축주택의 실내공기 중 화학물질농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로 아세트알데히드와 TVOC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회원 5개 회사의 신축주택 65동 130실에 대해 입주 전의 실측 등을 행한 것으로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후생노동부의 지침치(0.03ppm) 초과가 66.9%로 높았으나 WHO의 지침치(0.17ppm)를 초과한 것은 1건으로 적었다.

이 프로젝트는 개정건축기준법이 시행된 2003년 7월 이후 아세트알데히드와 Toluene, Xylene, TVOC 등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일본목조주택산업협회가 국토교통성과 상담한 프로젝트로 2003년 10월부터 대응해 온 것이다.

특히 아세트알데히드의 후생노동부 지침치(0.03ppm)로는 목재에서 방산되는 아세트알데히드만 해도 상당한 양이 되고 TVOC에 대해서도 400㎍/㎥의 잠정치가 나타났다.

그러나 편백 등의 Solid재를 내장재로 사용하면 이를 대폭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목재를 내장재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목조주택이 건축되지 않게 된다”(일본목조주택산업협회)라는 위기감에 따라 연구가 진행됐다.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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