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 · 배상책임전가 등 엄중조치

PL시행으로 하도급업체에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원사업자의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PL법 시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PL에 따른 위험부담 회피 및 전가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엄중조치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PL법이 본격 시행되어 새로운 하도급법 위반유형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반영하고 PL과 관련한 원 · 수급사업자간 하도급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교육 ·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예상되는 불공정 하도금거래행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원사업자의 PL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여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검사방법을 기존의 발췌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증가분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제품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분명함에도 불구,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할당하여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PL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부당하게 반품 또는 수령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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