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와 관련 지난 1996년부터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한 규제 위주의 법률에서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10년간 산림법의 분법을 추진해 왔었다.
이 가운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이 올 1월 국회에 제출돼 지난 6월30일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의결, 8월4일 공포된 것.
산림청은 이번 법률 정비의 의미를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국유림 경영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산림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산 관련 업무 전담 등 산림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에도 큰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에 두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산림의 경제성과 함께 생태·환경적 건전성, 산림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고 산지 위주에서 도시림 가로수 등 생활주변 녹색공간에까지 산림정책을 확장하는 등 산림행정의 추진체계에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산림관계법령의 정비가 기존 법령의 단순한 분법에 그친 것 같다는 소수의 견해도 있었지만 대세는 다르다”며 “오랫동안 변화의 발이 묶인 산림행정이 현실적이고 다양해진 국민적 요구에 맞춰나갈 수 있는 발전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기대를 향한 산림정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국내 제재소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는 등 목재산업의 발전방향에 따른 제도적 개혁의 뒷받침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며 “이번 법령제정을 계기로 조만간 산업발전을 위한 현실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법률안은 1년의 고시기간을 거쳐 내년 8월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