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산림관계법이 지난 8월4일 공포됨에 따라 산림의 기능별 법률체계가 정비돼 산림행정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

산림청은 이와 관련 지난 1996년부터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한 규제 위주의 법률에서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10년간 산림법의 분법을 추진해 왔었다.

이 가운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이 올 1월 국회에 제출돼 지난 6월30일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의결, 8월4일 공포된 것.

산림청은 이번 법률 정비의 의미를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국유림 경영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산림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산 관련 업무 전담 등 산림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에도 큰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에 두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산림의 경제성과 함께 생태·환경적 건전성, 산림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고 산지 위주에서 도시림 가로수 등 생활주변 녹색공간에까지 산림정책을 확장하는 등 산림행정의 추진체계에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산림관계법령의 정비가 기존 법령의 단순한 분법에 그친 것 같다는 소수의 견해도 있었지만 대세는 다르다”며 “오랫동안 변화의 발이 묶인 산림행정이 현실적이고 다양해진 국민적 요구에 맞춰나갈 수 있는 발전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기대를 향한 산림정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국내 제재소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는 등 목재산업의 발전방향에 따른 제도적 개혁의 뒷받침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며 “이번 법령제정을 계기로 조만간 산업발전을 위한 현실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법률안은 1년의 고시기간을 거쳐 내년 8월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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