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02. 10. 7일(월) ∼ 10. 12일(토)
2. 신청장소 : 중앙회 본부 또는 각 지회
3. 신청자격
ㅇ 생산직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 업체
ㅇ 숙박시설 보유 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ㅇ 연수생 관리자교육 이수업체(선정후 별도안내)
4.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5. 신청서류
ㅇ 연수업체추천신청서〔www.kfsb.or.kr(외국인산업연수정보망→정보자료실)에서 다 운받아 활용]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ㅇ 선정기준 증빙서류(연수업체추천신청서 참조 )
※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숙박시설증빙자료는 연수업체로 선정된후 계약체결시 제출
6. 신청가능인원
생산직근로자수 신청가능인원
4인이하 1~2인 이내 / 5인이상 10인이하 3~5인 이내
11인이상 50인이하 10인 이내 / 51인이상 100인이하 15인 이내
101인이상 150인이하 20인 이내 / 151인이상 200인이하 25인 이내
201인이상 300인이하 30인 이내
주) 기존 연수업체의 신청가능인원은 현재 활용인원을 포함하여 적용
7. 배정인원 및 국가
ㅇ 인도네시아(4,340), 중국(3,810), 베트남(2,560), 필리핀(2,520), 우즈베키스탄(1,220),
스리랑카(1,090), 태국(760), 미얀마(640), 네팔(620), 파키스탄(520), 카자흐스탄(480),
이란(210).
※ 단, 미얀마, 파키스탄, 이란의 경우 남자만 신청 가능함

8. 연수기간 : 연수 1년, 취업 2년
9. 연수업체 선정 발표 : 2002. 10. 21일(월)
ㅇ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계약일정을 개별 통지함
10. 유의사항
ㅇ 기존 연수업체(미선정 업체포함)도 제반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기준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는 경우에만 점수로 인정
ㅇ 연수업체선정 및 배정은 관렵법령·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업체중 과거 연수생 이탈율이 높은 업체는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 홈페이지〔www. kfsb.or.kr(외국인산업연수정보망)〕참조
■ 문 의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부 (02-2124-3331∼6) 또는 각 지회
부산·울산지회 : 051)256-8691∼5 대구·경북지회 : 053)256-2110∼4
인 천 지 회 : 032)437-8705∼7 광주·전남지회 : 062)526-3951∼2
대전·충남지회 : 042)864-0901 경 기 지 회 : 031)259-7800
강 원 지 회 : 033)241-0010 충 북 지 회 : 043)236-7080
전 북 지 회 : 063)214-6606∼9 경 남 지 회 : 055)285-6173∼5
제 주 지 회 : 064)752-8576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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