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2일 아파트 발코니 불법확장에 대한 논란이 종식됨으로써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이 전면 허용됐다. 그러나 2층 이상의 층에서 구조 변경되는 발코니의 경우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샤시 포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은 더욱 강화됐다.

Image_View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에 따르면 발코니에 설치할 방화 유리창은 방화 유리뿐만 아니라, 샤시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가 ‘한국산업규격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글라스는 기존의 망입 유리 대신, 유리내부에 철망 없이 단판으로 구성된 6mm 두께의 ‘파이브스타(FIVESTAR)’를 최근 출시했다. 또한 파이브스타는 국내 발코니 난간 전문업체인 ㈜은성 테크닉스와 공동으로 개발됐는데, 이 회사에서 개발한 난간 일체형 방화샤시를 시스템화해 지난 2월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차열 30분 성능시험에도 국내 최초로 통과했다.

한국가공유리 박정수 과장은 “파이브스타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적법한 방화유리창 제품이 없어 표류하던 발코니 확장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032-580-0407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