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위원회 1,611만원 지급 결정

(주)유니드가 군산 공장의 먼지와 소음 때문에 이웃공장 큰길식품(주)에 1,611만 4,000원을 배상하게 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큰길식품과 근로자 111명이 유니드의 합판제조 공장에서 배출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2억3,447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1,611만4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MDF 합판을 제조하는 (주)유니드는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기1종 사업장으로 지난 99년 7월 먼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전주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에 적발돼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 2000년 5월 먼지 배출허용기준(150㎎/S㎥)을 초과(219.7㎎/S㎥)해 개선명령을 받고 2000년 6월에 시설개선한 것과 8월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한 사실 등과 큰길식품의 창틀과 건물옥상 등에 쌓여있는 먼지가 (주)유니드가 배출한 목재가루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길식품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2,302만원이지만 청결을 요구하는 식품공장을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고, 바로 옆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합판공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품공장을 가동한 사업주와 이 공장에서 근무한 신청인들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피해액을 30% 감액했다. 
그 동안 공사장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많지만, 공장의 먼지로 인해 인접 공장의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처음이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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